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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장일비 퇴직연금 포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입니다.

출장일비를 하루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일정이 있을때만)

3만원 중 법인카드 선사용분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실제 사용하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해서 증빙영수증이 없습니다. (출장비청구서는 작성)

그래서 일비 잔액을 급여에 포함하여(4대보험공제) 지급합니다.

출장일비 퇴직연금에 포함해야 하죠?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은 아니며, 출장발생시에만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급여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급여로 처리한다면 퇴직급여 산정시 반영해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