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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락
라일락락24.01.25

회사 지시 출장에 대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타회사에서 개인으로 받는것이 합당한가요?

2023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약 3주간 회사 지시로 타회사 파견 형식의 해외 출장을 나갔었습니다 .

회사 지시로 약 3주간 다녀오고 현재 사직서를 내놓고 2월 중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결산방식은 평균 3개월치 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아직 출장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지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해외 출장에 대한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타회사에서 일용직 처리를 하여 추가 임금을 받으라고 저희 회사 사장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줄일려고 회사 사장님이 해당 지시를 한게 너무 뻔히 보여 질문 드립니다.

1. 회사 지시로 파견출장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 타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일용직 경비 처리를 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추가수당에 대한 방법을 타회사가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처리를 받아 퇴직금에 합산하고 싶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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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를 상대로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지시로 출장 근무를 한 것이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1번 참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지시로 파견출장에 대한 추가 근로수당에 대해 타 회사에서 지급하면 안되고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맞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 출장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질문자님 소속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