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는건 법에 걸리나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한 cu직원이 주변상가 마트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진열장을 영상으로 촬영하던데
영상 댓글 보면 불법이다. 아니다로 나뉘고 있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상으로 타인의 마트의 진열장을 무단으로 찍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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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열장을 찍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바로 위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업무방해의 점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도 단순히 카메라 촬영 만을 이유로 위계나 기타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마트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위 법률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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