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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토끼169
고급스런토끼16921.05.21

마트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는건 법에 걸리나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한 cu직원이 주변상가 마트에 들어와서 무단으로 진열장을 영상으로 촬영하던데

영상 댓글 보면 불법이다. 아니다로 나뉘고 있더라구요. 우리나라 법상으로 타인의 마트의 진열장을 무단으로 찍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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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열장을 찍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되거나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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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바로 위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이라고 단정할 만한 법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업무방해의 점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도 단순히 카메라 촬영 만을 이유로 위계나 기타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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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마트에서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위 법률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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