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생이 CCTV 확인하면 불법인가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누가 제 물건을 가져가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점주의 동의 없이 CCTV를 돌려보면 불법인가요?
또 이를 카메라로 찍어서 절도범한테 보내는것도 불법인가요?
평소 cctv 화면은 근무지에 상시 켜져있고 일할때도 cctv 라이브 화면 보면서 일하기도 하기에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처벌가능성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직접 cctv 영상의 관리자라고도 볼 수 있겠으며 돌려보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까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cctv 영상의 화면을 찍어 절도범에게 보내는 행위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