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유급휴무와겹칠때 둘다 받을수있나요?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무입니다. 이번추석때 금토일월요일까지 휴무였는데 제가 일이있어서 수요일부터 휴가를 냈습니다. 연차가 하나있어서 수요일은 결근이고 목요일 연차처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이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때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틀 휴가를 사용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아도 추석연유 수당포함해서 4일연휴수당은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요일에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11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날은 결국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토요일은 원래 무급휴무일이므로 추석과 겹쳐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9일과 10일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유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 일, 월요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런데 수요일부터 휴가를 가셨으나, 수요일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결근처리가 되고 목요일 하루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토,일,월이 추석으로 인한 공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때 유급주휴일은 수요일 결근으로 인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게 되나, 주휴일(무급)자체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추석으로 인한 공휴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공휴일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되고, 일요일도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요일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해 왔다면 일요일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질문자분께서 연차를 사용하신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이렇게 3일이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상기 내용은 저의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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