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런데 수요일부터 휴가를 가셨으나, 수요일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결근처리가 되고 목요일 하루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토,일,월이 추석으로 인한 공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때 유급주휴일은 수요일 결근으로 인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게 되나, 주휴일(무급)자체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추석으로 인한 공휴일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공휴일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원래 출근하지 않는 날이므로 무급으로 처리되고, 일요일도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요일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해 왔다면 일요일도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질문자분께서 연차를 사용하신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이렇게 3일이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상기 내용은 저의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