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4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곳의 법인 모두 대표로 있는 대표자가
법인 2곳 다 대표자로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아오나
2곳의 법인사업장 대표자로 있는 대표가
2곳 모두 대표자로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곳의 법인사업장 대표자로 있는 대표가
2곳 모두 대표자로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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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복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이되, 대표자 급여를 양쪽 법인에서 경비처리 하려면 양쪽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하나의 법인에서만 경비처리를 하고자 하면, 다른 법인은 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경우 대표자라고 하여도 근로자로 봅니다.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천적으로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만 취득 신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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