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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눈부신치와와22.02.18

법인 대표자 4대보험 이중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2곳의 법인 모두 대표로 있는 대표자가

법인 2곳 다 대표자로 4대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아오나

2곳의 법인사업장 대표자로 있는 대표가

2곳 모두 대표자로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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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곳의 법인사업장 대표자로 있는 대표가

    2곳 모두 대표자로 이중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중복 가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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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대상이되, 대표자 급여를 양쪽 법인에서 경비처리 하려면 양쪽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하나의 법인에서만 경비처리를 하고자 하면, 다른 법인은 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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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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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경우 대표자라고 하여도 근로자로 봅니다.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3.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천적으로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만 취득 신고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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