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정년퇴직 예정인데 1년 더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이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정년퇴직인데, 회사에서 1년 더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저도 더 일하고 싶으나,

문제는 회사 상사 하나가 한달전부터 저를 해고하겠다고 회사에 소문을 내고 다녔고 , 평소에도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무조건 복종해야만 만족해하고 자기 말에 복종 안하면 소리지르고 괴롭힙니다.

회사 특성상 작업장에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녹음도 불가합니다.

이 사람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지만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사람이야 또 구하면 되지 입니다.

몸이 힘들다고 해서 주 52시간 이상 일 시키는 것은 다반사이고 연장근무 안한다고 하면 윽박지르고, 이것에 질려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바에는 정년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원하시면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대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 일련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정년퇴직으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년퇴직에 따른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