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말·체험영농계획(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농업경영체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