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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6.19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농지 취득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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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읍,면장에게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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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리와 같은 경우 도심지에 더 이상 농지는 쉽게 찾이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지라 함은 농지법에서 지칭하는 도심지역 외의 농지로서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를 해야한는 것은 아니고 이를 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하는 효력이 잘생하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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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말·체험영농계획(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농업경영체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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