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농지 취득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취득을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읍,면장에게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리와 같은 경우 도심지에 더 이상 농지는 쉽게 찾이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지라 함은 농지법에서 지칭하는 도심지역 외의 농지로서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를 해야한는 것은 아니고 이를 받아야만 농지를 취득하는 효력이 잘생하는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주말·체험영농계획(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농업경영체증명서
-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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