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입사- 2022년 6월 ~ 22년 9월 복귀한 상황 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연차로 사장님과 의견 대립 중으로, 여쭤볼 곳이 아하 밖에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 의견 /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발생이 제외 된다.
그러니 넌 올해 12개의 연차로 계산 해야 한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개정된 법령으로는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착각 하시는거 같아 정확하게 어떤 법령이고 언제 개정 되었으며 따라서 연차 발생하는게 맞다
라고 말씀 드려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아하에 여쭤보고 싶은 건, 정확하게 어떤 법령인지 언제 개정 되었는지?,
이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 라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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