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냉철한스라소니161
냉철한스라소니16122.12.14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입사- 2022년 6월 ~ 22년 9월 복귀한 상황 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연차로 사장님과 의견 대립 중으로, 여쭤볼 곳이 아하 밖에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장님 의견 /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 발생이 제외 된다.

그러니 넌 올해 12개의 연차로 계산 해야 한다.

그러나 제가 찾아본 개정된 법령으로는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착각 하시는거 같아 정확하게 어떤 법령이고 언제 개정 되었으며 따라서 연차 발생하는게 맞다

라고 말씀 드려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아하에 여쭤보고 싶은 건, 정확하게 어떤 법령인지 언제 개정 되었는지?,

이에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 라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굵은 글씨로 표시한 조항이고, 이 부분은 2017.11.28. 개정 후 공포 6개월 후인 2018.5.29.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중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거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