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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잉어63
보고싶은잉어6322.06.23

육아휴직 조기복직 후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2019.2.18 입사
2021.9.13 육아휴직
2022.6.1 복직

육아휴직 중에도 근속 인정되어 연차 발생한다고 알고있고 복직 후 생성된 연차가 16개라고 하는데, 인사담당자 말로는 연차를 회사 회계기간에 맞춰야하니 제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2개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연차가 16개 발생했는데 왜 12개밖에 못쓰냐 물었더니

복직 후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 맞지만, 회계기간에 의해 직원 모두가 동일하게 2022.3~2023.2까지 연차발생일과 회계연도를 맞추고있어 2023.3월이 되어야 연차 16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만일 그 전에 퇴직을 할 경우 회계년도와 상관없이 16개의 연차에서 정산을 하게된다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연차 4개가 깎인 부분..) 인사담당자의 설명이 맞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면 원래 연차를 모두 받고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 것 같은데 ㅠ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여받는 연차가 12개가 맞는건가요? 16개가 맞는건지요? 인사담당자가 주장하듯 회계기간에 맞춰 제 연차가 깎이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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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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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3.1.인 경우 2022.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16일의 연차휴가를 2023.2.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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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16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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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복직 시점에서 이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시점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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