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18 입사2021.9.13 육아휴직2022.6.1 복직육아휴직 중에도 근속 인정되어 연차 발생한다고 알고있고 복직 후 생성된 연차가 16개라고 하는데, 인사담당자 말로는 연차를 회사 회계기간에 맞춰야하니 제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2개라고 합니다.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연차가 16개 발생했는데 왜 12개밖에 못쓰냐 물었더니복직 후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건 맞지만, 회계기간에 의해 직원 모두가 동일하게 2022.3~2023.2까지 연차발생일과 회계연도를 맞추고있어 2023.3월이 되어야 연차 16개가 발생한다고 하네요.만일 그 전에 퇴직을 할 경우 회계년도와 상관없이 16개의 연차에서 정산을 하게된다하고요.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연차 4개가 깎인 부분..) 인사담당자의 설명이 맞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면 원래 연차를 모두 받고 사용할 수 있는게 맞는 것 같은데 ㅠ 저도 정확하지 않아서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부여받는 연차가 12개가 맞는건가요? 16개가 맞는건지요? 인사담당자가 주장하듯 회계기간에 맞춰 제 연차가 깎이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아야 하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줄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가 매년 3.1.인 경우 2022.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육아휴직 복귀 후 16일의 연차휴가를 2023.2.28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16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복직 시점에서 이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복직시점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