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중 연차 회계연도 변경 건 ( 육아휴직 중 연차 수량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중 연차를 회계연도로 변경되어 연차 개수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021년 6월 24일 입사
입사 1년 미만 : 연차 11개 발생
입사 1년 : 연차 15개 발생
22년 8월 육아휴직 전 총 13.5개 사용하여 잔여 12.5개 남음
그러나 복직 중 회계연도 연차 부여로 변경이 되며 잔여 연차 개수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휴직 중 사용할 수 없는데 변경이 되었다는게..
결과적으로 경영지원팀에선 6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존 잔여 12.5개가 자동으로 6개가 되는건지요?
육아 휴직 중이라 해당 변경 시기에 맞춰서 소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제대로 이해가 되질 않아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남은 12.5개분의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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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취업규칙 변경 등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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