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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미어캣20624.01.19

육아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가 연차를 제대로 주지 않다가 올해부터 시행 한다고 해서요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제 입사일은 2022-02-14 일이고
2024-02-23일까지 근무 후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2개월>> 사용예정입니다.
매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올해 2개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 (이월된건 없고 미리사용)

나머지 13개 연차수당은 2025년 1월에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수당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지급시기가 1월이 맞을까요?)

제 복직일이 2025년 5월경이나 6월경이 될텐데
2025년 2월에 다시 연차가 발생이 될텐데 2025년 연차 사용은 복직후에 다 할수있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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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시기도 입사일 기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2.14.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5.2.13.까지 사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2025.2.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발생한 연차는 복직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시행하면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올해가 지난 다음 년도 1월 쯤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

    해당 기간이 없이 평상시처럼 근무한 사람처럼 연차휴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1년간 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1월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