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시행하면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올해가 지난 다음 년도 1월 쯤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입사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