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해고 자체가 정당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이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