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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코뿔소167
꽃다운코뿔소167
23.04.21

3개월미만아르바이트생이 당일해고되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운영하던 고객센터 겸 카페를 갑작스럽게 닫게 되어 알바생분들께 사정을 말씀드린 뒤 그 주까지의 급여는 주기로 하고 사실상 당일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카페 매니저가 서면통보를 안하고 카카오톡 및 구두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 알바생으로부터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원래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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