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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코뿔소167
꽃다운코뿔소16723.04.21

3개월미만아르바이트생이 당일해고되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에서 운영하던 고객센터 겸 카페를 갑작스럽게 닫게 되어 알바생분들께 사정을 말씀드린 뒤 그 주까지의 급여는 주기로 하고 사실상 당일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카페 매니저가 서면통보를 안하고 카카오톡 및 구두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한 알바생으로부터 부당해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 3개월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원래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한달치 월급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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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했다면

    해고 리스크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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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과 해고 자체가 정당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직원이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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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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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당일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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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가 없으므로 당일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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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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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고의 효력은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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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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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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