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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큰고래298
영민한큰고래29823.12.1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준이 뭔가요??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카톡으로 해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매출이 나오지 않으며 직원을 정규직화 하면서 제 근무시간이 애매하다고 판단되어 저를 해고했습니다

상시 근무자 5인 이상이여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상시 근무자의 기준이 뭔가요

총 근로자는 7명에서 8명 정도였구요, 미들에는 5명에서 6명이 근무하고 파트타임 마감때는 2명에서 3명이 근무해서 어느 기준인지 몰라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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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월 근무일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하는 날이 과반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으며, 3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중 5인 이상이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 근로일에 7~8명이 일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일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 가동일 수'로 계산되며, 연인원은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 수', 가동일 수는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일 수'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가동일수(사업장 영업일수) 기준 근로자 연인원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동일수가 5일이고 5일 동안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가 20명일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4명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전 소급해서 판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