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