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21년 2월 말 친구에게 현찰 300만원을 빌려준 후 현재까지 한푼도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21년 11월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아직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 재산 추심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과정 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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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름 복잡한 과정으로 모두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아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알게된 내역 또는 이전에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판결문을 확보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 전에 집행이 가능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각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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