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아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알게된 내역 또는 이전에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