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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오랑우탄13
되알진오랑우탄1322.08.07

소액민사소송 승소 후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21년 2월 말 친구에게 현찰 300만원을 빌려준 후 현재까지 한푼도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21년 11월 소액민사소송에서 승소 후 아직까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지급명령, 재산 추심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과정 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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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름 복잡한 과정으로 모두 설명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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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아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알게된 내역 또는 이전에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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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판결문을 확보하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집행 전에 집행이 가능한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각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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