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붉은생쥐129
검붉은생쥐129
23.10.30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는데요?

사장님의 인신공격성 언행과, 막말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할 시점이 10월 20일 인데, 최초에는 이번달 말일 까지만 일해 달라고 하더니, 며칠이 지나서는 12월 말 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도 2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다른 직장 구하고 싶은데, 인수인계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을것 같고, 해서 아직까지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잔업도 하고 있고요, 마음 같아서는 연차 있는 거 다 써버리고, 안나가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할 사람도 구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한달후에 사직처리가 적용 된다고 하던데

근로 계약서에 2달전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면 지켜야 하는지요? 그 동안 수 많은 퇴사자들을 보아왔지만, 사직서 내고 두 달씩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본적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