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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생쥐129
검붉은생쥐12923.10.30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수리를 해주지 않는데요?

사장님의 인신공격성 언행과, 막말등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할 시점이 10월 20일 인데, 최초에는 이번달 말일 까지만 일해 달라고 하더니, 며칠이 지나서는 12월 말 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도 2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다른 직장 구하고 싶은데, 인수인계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을것 같고, 해서 아직까지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잔업도 하고 있고요, 마음 같아서는 연차 있는 거 다 써버리고, 안나가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할 사람도 구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한달후에 사직처리가 적용 된다고 하던데

근로 계약서에 2달전에 사직서를 제출 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면 지켜야 하는지요? 그 동안 수 많은 퇴사자들을 보아왔지만, 사직서 내고 두 달씩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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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660조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사직예고기간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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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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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인신공격성 언행과, 막말 등 사용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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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1달 뒤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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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출근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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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해줘야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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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2개월 전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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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반드시 2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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