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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