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루 일했는데 사장이 밥을 사주고 밥값을 보내라는데요?
미용실에서 첫 출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하루 해보고 일이 너무 안맞는거 같아서 사장님에게 내일부터 출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하루가 지난뒤 사장님에게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면서 일급은 일로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자기의 피해는 어떻하실 거냐면서 어제 회식을 한 69000원을 보내주면 일급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에 감정이 상하여서 밥값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고 일급을 받는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식을 한 것은 사측에서 임의로 진행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 보상을 하실 이유는 없으며
급여 미지급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고용주의 주장은 전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의 금원 송금을 요청하며 지속적으로 임금의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노동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식비용은 사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에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여 임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