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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귀뚜라미238
향기로운귀뚜라미23820.10.18

골절상으로5주진단으로입원중입니다

아파트공사 신축현장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고있는 일용직 작업자입니다 작업도중 지게차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인해 발등에 골절상과 발목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로인해 병원에서 5주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청을했으며 퇴원후 요양보험급여에 대해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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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을 하셨다면,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내역서,통원확인서등으로 요양비 및 교통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의 일을 못하셨다면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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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이를 요양급여라고 부릅니다.

    또한 산재로 인해 치료받느라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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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산재신청을 통해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는 모든 금액을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휴업급여는 부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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