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무중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입사 5일차에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인데 회사에선 치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회사와도 치료비를 받고 이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경비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각기 다른 성격이므러 공상처리 후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지급한 부분에 한해 보험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