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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놈될
될놈될24.01.30

안녕하세요 근무중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5일차에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인데 회사에선 치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회사와도 치료비를 받고 이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경비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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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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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도 치료비를 받고 이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경비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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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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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여 동일한 치료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되어 환수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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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각기 다른 성격이므러 공상처리 후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지급한 부분에 한해 보험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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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비를 보상받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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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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