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일차에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인데 회사에선 치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 영수증을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회사와도 치료비를 받고 이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경비를 신청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와도 치료비를 받고 이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경비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추후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하여 동일한 치료비를 보상받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되어 환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각기 다른 성격이므러 공상처리 후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지급한 부분에 한해 보험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치료비를 보상받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