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번호 초반만 언급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 튜닝한 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와중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차 언급하면서 조용히 해라 하길래
댓글에 그 차 이름 언급하면서 000서0xxx 맞나요? 맨날 앞에서 창문 열어 놓고 노래 틀거나 편의점 앞에서 담배 피고 있던데 그냥 ㅈ같음 이라고 했고 밑에 이런 댓글 쓰시면 특정성 성립되서 고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차 번호판을 다 알린것도 아니고 그 사람 실명, 전화번호 , 아닌데 그 차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 빈번하게 와서 배기음 소리 크게 내고 가서 주민들도 힘들어 한다 하는데 이런 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무슨 사실적시 랑 특정성 성립돼서 고소 한다고 하던데
고소는 당해도 괜찮지만 순전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