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번호 초반만 언급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 튜닝한 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와중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차 언급하면서 조용히 해라 하길래
댓글에 그 차 이름 언급하면서 000서0xxx 맞나요? 맨날 앞에서 창문 열어 놓고 노래 틀거나 편의점 앞에서 담배 피고 있던데 그냥 ㅈ같음 이라고 했고 밑에 이런 댓글 쓰시면 특정성 성립되서 고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차 번호판을 다 알린것도 아니고 그 사람 실명, 전화번호 , 아닌데 그 차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 빈번하게 와서 배기음 소리 크게 내고 가서 주민들도 힘들어 한다 하는데 이런 걸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무슨 사실적시 랑 특정성 성립돼서 고소 한다고 하던데
고소는 당해도 괜찮지만 순전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 전화번호, 차번호판 초반을 언급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 중 특정성과 모욕성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위의 번호판 만의 특정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