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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세련된파인애플
고소인이 익명 사이트에 본인 차의 내부 사진을 올린 글을 작성하고, 그 아래에 익명 댓글이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했을 때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인차의 내부 사진을 올렸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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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차량 내부 사진만 가지고 그 피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그 커뮤니티에서 다수가 차량을 통해 고소인(피해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토대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