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분양된것을 포기한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생활숙박시설형이 당첨되어 계약금을 약 2천9백 정도넣고 계약을 했는데 1차 중도금 납입전에 대출을 하라고해서 마지막 중도금이 걱정되어 분양사 측에다 대출안받고 계얔포기한다고 알려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2차 중도금 납입날 몇일후 이자와 함께 납입하라고 문자가 계속왔어요 그래서 1차때 문자가와서 전화해서 포기한다고 했는데 왜 보내는냐 보내지마라 라고 통화도 했구요 이러면 계약금은 날라가는 건가요 정말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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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부동산 등의) 매수자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포기할 때에는 계야금을 포기하고서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워법원 판례도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금 포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오히려 위약금 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님의 분양사무실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변심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계약금은 몰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잘 보시며 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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