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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
굳건한제비18124.01.05

전세질권설정금액을 일부 상환해도 바로반영이 되지 않나요?

전세질권 설정이 된 집을 매수했는데

질권설정금은 5억인데 임차인이 3억을 갚아 2억만 있다고 하여 은행에 문의 하니 5억 그대로 라고 합니다.

원래바로 반영이 안되는건 가요 ?

은행에 문의하려고하면 대기가 너무길어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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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질권설정금액은 일부 상환해도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질권설정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 상환하더라도, 은행은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질권설정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임차인의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임차인이 만기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질권설정금액을 바로 반영하려면,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질권설정금액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질권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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