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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제비181
굳건한제비18124.01.09

전세금 보다 질권설정금액이 적은데 먼저 일부돌려 줘도 되나요?

질권 금액이 설정된 집을 매수했는데

전세금은 8억

질권설정은 5억

입니다

다음달 만기인데 임차인의 요청으로 1억은 임차인에게 먼저 상환 했고

남은 금액은 7억인데

임차인이 남은 금액 7억 전액 은행으로 돌려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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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질문과 같이 요구하였다면 나머지 보증금 전액은 은행에 반환하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임차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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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질권 설정된 금액을 해당 은행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질권 설정은행에 전화를 하여 질권 설정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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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금액은 은행으로 , 임차인이 지급한 일부전세대금은 임차인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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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이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전세계약 만기 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질권설정 금액은 5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요청으로 1억원을 먼저 상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은 7억원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남은 금액 7억원 전액을 은행으로 돌려주면 되는지 물으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질권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은행에 보증금을 다시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을 환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했는지 확인하시고, 은행에서 질권 해지 통지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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