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에는 중계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원룸 전세로 살고있고
2년짜리 계약인데 1년 11개월이 넘어가고 나서
집주인이 아무말 없어서 암묵적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연장 며칠 후 집주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본인이 깜빡하고 말을 못했다고 월세받고싶다고 나가주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자동연장 아니냐 했더니 그래도 미안하지만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취업도해야하고 집을 알아봐야하니 좀만 더 살다 상반기에 나가겠다 했습니다
지금 집을 알아보고 다니는데 혹시 지금 나가게되면 중계수수료는 누가 물어야 하는건가요??
그때 집주인이랑 구두로 말한거고 녹음이나 그런건 안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후 이정훈 변호사입니다.
2년짜리 임대차계약이고 1년 11개월이 넘어가고 임대인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연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항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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