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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쇠오리229
화려한쇠오리22923.01.16

원룸 전세 연장 구두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있는 원룸이 2월 28일 만기입니다. 11월에 전화로 1년 연장하고싶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2월까지만 살고싶다고 연락하니 제가 세입자를 구하라 하더라구요... 원래 그런가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계속 관리비랑 내고 보증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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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28일이 만기인 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1년간 연장하기로 임대인에 대하여 갱신의사를 통보한 상태로 추정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이번 만기 2월 28일 이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해달라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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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 한 것으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그래서 본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동안 월세(관리비도)를 지급해야합니다. 3개월 전에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이사가면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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