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 해지 한 것으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그래서 본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동안 월세(관리비도)를 지급해야합니다. 3개월 전에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이사가면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