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구성원의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만약 입양아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도 존재한다면 어떤 종류가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구성원의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양아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로는 기본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양아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당 기본공제 연간 150만원 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양아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입양일로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 자녀 한 명당 15만원 가량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이는 구성원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정확한 공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으며,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공제의 인적공제는 약 150만원의 공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인 공제의 혜택이 있는것은 아니면, 비율적인 감액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양한 자녀분도 부양가족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1명 당 15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