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취업방해금지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이주변에 알고있는 같은직업군의 사업자들을 많이 알고있다. 여기 다니던 사람이 다른곳 이력서를 넣으면 연락이 올때도있다 그럴때 좋게말해줄지 아닐지는 본인행동에 달렸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것만으로도 취업방해금지의무에 위반되는것인지 아니면 말만으로는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근로자를 협박하는 말로 들리는데 이것만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
고용·노동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본인이 이주변에 알고있는 같은직업군의 사업자들을 많이 알고있다. 여기 다니던 사람이 다른곳 이력서를 넣으면 연락이 올때도있다 그럴때 좋게말해줄지 아닐지는 본인행동에 달렸다 라는 식의 말을 하는것만으로도 취업방해금지의무에 위반되는것인지 아니면 말만으로는 안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근로자를 협박하는 말로 들리는데 이것만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위반사항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