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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2.11.11

근로자가 정당한 명령 거부시 조치방안 질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려고 휴직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라 했는데 제출하기가 그냥 싫다고 합니다.


정당한 업무명령같은데, 이유없이 거부하면 해고나 징계가 가능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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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휴업중임에도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직계없이 명령휴직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휴직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휴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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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고, 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부당징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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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산재)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노동력 상실 및 그 회복기간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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