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휴업중임에도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직계없이 명령휴직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휴직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휴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휴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