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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민한오색조270
영민한오색조270
23.12.14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계정 판매 후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판매 된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이 현금거래로인한걸로 되었는데

구매자 클랜원 한명이랑 싸우다가 먼저 신고해보라 저분 현거 아니다

이래서 신고를 해서 현금거래 영구정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기죄로 고소한다 이래서 저도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사기죄를 성립이 안된다 민사로 하면 걸릴수도있지만 희박하다라고하여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고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직접 그 구매자한테 연락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인게임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

구매자한테 카톡해서 알아낸 정보로 커뮤니티에다가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사기꾼이라고

박제를 해놨는데

이미 사기꾼이 아니라는것과 사기꾼이였으면 사기죄로 성립되서 죄 값을 받거나 돈을 물어줬을텐데

아무것도 안된 시점에서 사기꾼이라고 제 3자가 알수있게 말하고 다니는부분을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인게임 채팅내역이랑 커뮤니티에 글쓴거 다 캡처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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