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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오색조270
영민한오색조27023.12.14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질문 드립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계정 판매 후 6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판매 된 계정이 영구정지 처분이 현금거래로인한걸로 되었는데

구매자 클랜원 한명이랑 싸우다가 먼저 신고해보라 저분 현거 아니다

이래서 신고를 해서 현금거래 영구정지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기죄로 고소한다 이래서 저도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사기죄를 성립이 안된다 민사로 하면 걸릴수도있지만 희박하다라고하여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었고 수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이 직접 그 구매자한테 연락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인게임 채팅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고

구매자한테 카톡해서 알아낸 정보로 커뮤니티에다가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사기꾼이라고

박제를 해놨는데

이미 사기꾼이 아니라는것과 사기꾼이였으면 사기죄로 성립되서 죄 값을 받거나 돈을 물어줬을텐데

아무것도 안된 시점에서 사기꾼이라고 제 3자가 알수있게 말하고 다니는부분을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단 인게임 채팅내역이랑 커뮤니티에 글쓴거 다 캡처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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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 것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현실의 인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서잉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볼 것이 닉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