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된 게임 계정을 판매 하였는데
몇 달 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제 계정이 공식 디스코드 영구정지 및 사건사고 게시판에 6건이나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화가 좀 많이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소가 뭐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어떤 사기를 쳤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한 계정을 잘못 사용하여 영구정지당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는 어렵고, 사기범죄를 발견한 것으로 고발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