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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제 게임 계정 구매자가 사기를 쳤습니다

제 명의로된 게임 계정을 판매 하였는데

몇 달 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제 계정이 공식 디스코드 영구정지 및 사건사고 게시판에 6건이나 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화가 좀 많이 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고소가 뭐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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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어떤 사기를 쳤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자님으로부터 구매한 계정을 잘못 사용하여 영구정지당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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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는 어렵고, 사기범죄를 발견한 것으로 고발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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