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원을 다니가 휴학을 했습니다.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뽑는 일자리에서 합격을 했는데,제가 대학원 휴학을 기재하기 않았습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을 줬는데혹시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원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제적할 생각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류된다면 그 자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양정, 절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이므로 대학원 휴학이라는 사정이 해고될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해당 졸업장을 통해 입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대학원 휴학 중인 사정은 처음부터 밝힌 적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력 미기재에 대해 해고를 하려면 해당 학력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채용에 합격한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학원 휴직 및 제적 예정임을 알았더라도 채용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