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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콰가183
조그만콰가18324.01.30

아래의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원을 다니가 휴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뽑는 일자리에서 합격을 했는데,제가 대학원 휴학을 기재하기 않았습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을 줬는데
혹시 이게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원은 다시 돌아가지 않고 제적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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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류된다면 그 자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양정, 절차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이므로 대학원 휴학이라는 사정이 해고될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해당 졸업장을 통해 입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문제 없겠습니다.

    대학원 휴학 중인 사정은 처음부터 밝힌 적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력 미기재에 대해 해고를 하려면 해당 학력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채용에 합격한 경우에는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학원 휴직 및 제적 예정임을 알았더라도 채용할 것이 예상되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