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원을 다니가 휴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뽑는 일자리에서 합격을 했는데,제가 대학원 휴학을 기재하기 않았습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을 줬는데 혹시 이게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나 학력 누락으로 해고를 하려면 해당 경력이나 학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합격하였다면 추후 근로계약이 취소되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력 등 오기재, 허위기재 등이 사규에 해고사유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 자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양정, 절차의 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서 최종학력을 기재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는 없고 내부사정에 따라 경력을 허위기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요건으로 대학교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학원 휴학과 별개로
회사에서 해고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