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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콰가183
조그만콰가18324.01.30

징계해고사유가 가능한가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원을 다니가 휴학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뽑는 일자리에서 합격을 했는데,제가 대학원 휴학을 기재하기 않았습니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을 줬는데
혹시 이게 징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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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나 학력 누락으로 해고를 하려면 해당 경력이나 학력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합격하였다면 추후 근로계약이 취소되거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력 등 오기재, 허위기재 등이 사규에 해고사유로 정하여져 있다면 그 자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양정, 절차의 정당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서 최종학력을 기재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볼 수는 없고 내부사정에 따라 경력을 허위기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요건으로 대학교 졸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학원 휴학과 별개로

    회사에서 해고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