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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나요?

살다보면 돈을 친구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야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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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시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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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나 이러한 서류들이 돈을 변제받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이유, 담보여부, 직업 등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재산이 하나없이 못 갚는다고 하는 경우 변제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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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발생시 법률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예방할 수는 있는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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