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돈을 친구나 지인에게 빌리거나, 빌려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야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시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나 이러한 서류들이 돈을 변제받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이유, 담보여부, 직업 등을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가 재산이 하나없이 못 갚는다고 하는 경우 변제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작성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발생시 법률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예방할 수는 있는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