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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메추리145
영악한메추리145
23.08.06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7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일요일 8:00-17:00 총 9시간 근무고

주휴일을 월요일로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에 사장님이

토요일 10:00-18:30 8.5시간

일요일 10:00-16:00 6시간으로

14.5시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여기까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일(월요일) 10:00-18:30 8.5시간을 추가 근무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경우에 월, 토, 일 저 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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