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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메추리145
영악한메추리14523.08.06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7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일요일 8:00-17:00 총 9시간 근무고

주휴일을 월요일로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8월에 사장님이

토요일 10:00-18:30 8.5시간

일요일 10:00-16:00 6시간으로

14.5시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여기까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일(월요일) 10:00-18:30 8.5시간을 추가 근무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경우에 월, 토, 일 저 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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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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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저럼 주 3일 근로하기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월/토/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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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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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이라면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 계속적으로 주 15시간 넘게 한다면 주휴수당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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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에 의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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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주만 15시간을 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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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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