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수있는지?
저는 주식관련 회사에 딜러로 근무하면서 출근장려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몇개월 받은적이 있습니다. 몇개월 받은후 회사는 폐업을하게되았는데ᆢ그후 1년 여의 기간이 경과된후,수입에 비해 의료보험이 많이 나온듯 하여 공단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제가 알지 못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1.이 건은 개인정보도용에 해당되는지
2. 형사사건처럼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이내에 소추할수있는 제한이 있는지
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