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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토끼6
배부른토끼621.11.03

퇴사 후에도 이전회사에서 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년 반 근무 후 지난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 시 회사에서 센터나 기관 사업을 주로 진행하여

급여를 사업지출비에 맞춰 추가 입금 후 (서류제출용)

대표 개인 계좌로 추가분을 직원들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무시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큰회사도 아니고 직원 4-5명이라 그정도는 이해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도 합의도 아니고 통보로 3달에 걸쳐 준다고 회계팀장님께서 전달해주셨습니다.

기존 퇴사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고 회사 내규라는 식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도 매달 2번으로 나눠서 총 6번에 걸쳐 준다고 했는데 마지막 달에는 3번 나눠줬습니다.

아마도 기관사업 진행하는것에 서류제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이 모두 끝난 시점에 한번도 지금했던 적이 없는 금액을 또 보내고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사업 제출용으로 가짜서류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거짓말까지 하니까 더는 참아주기 힘드네요.

잘못 보낸 돈은 제가 꼭 돌려줘야 하나요?

아직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 안그래도 최근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에 제 이름이 있어서 잘 못 처리한건가 싶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서류나 증거를 찾아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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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로 들어간 사업 기관에 대한 이름 확인하셔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잘 못 들어온 금원에 대하여 바로 돌려주지 마시고, 문제 확인을 한 후에 반납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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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해당 회사에서 직원으로 등록하여 탈세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건비 허위계상,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허위의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국번없이 126에 탈세 제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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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잘못 송금한 돈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서류작업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받는 경우라면 부당이득을 지급해주는 기관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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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원칙적으로 과오납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2.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신고/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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