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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토끼6
배부른토끼6
21.11.03

퇴사 후에도 이전회사에서 제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년 반 근무 후 지난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 시 회사에서 센터나 기관 사업을 주로 진행하여

급여를 사업지출비에 맞춰 추가 입금 후 (서류제출용)

대표 개인 계좌로 추가분을 직원들에게 다시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무시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큰회사도 아니고 직원 4-5명이라 그정도는 이해했습니다.

퇴사시 퇴직금도 합의도 아니고 통보로 3달에 걸쳐 준다고 회계팀장님께서 전달해주셨습니다.

기존 퇴사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고 회사 내규라는 식이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도 매달 2번으로 나눠서 총 6번에 걸쳐 준다고 했는데 마지막 달에는 3번 나눠줬습니다.

아마도 기관사업 진행하는것에 서류제출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정산이 모두 끝난 시점에 한번도 지금했던 적이 없는 금액을 또 보내고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사업 제출용으로 가짜서류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거짓말까지 하니까 더는 참아주기 힘드네요.

잘못 보낸 돈은 제가 꼭 돌려줘야 하나요?

아직 회사에 있는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 안그래도 최근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에 제 이름이 있어서 잘 못 처리한건가 싶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 서류나 증거를 찾아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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