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느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국제사법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1) 직원 "갑"을 채용한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A라는 회사가 입니다.
2) 직원"갑"은 A회사에서 채용되었고,한국에서 A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A회사의 업무만 실질적으로 하였습니다.
3) 이 회사는 한국에 별도 지점은 없는 상황이므로 A회사와 같은 그룹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별도의 기업체이며, 사업내용도 상이합니다)
[질의 사항]
국제사법 제 28조 에서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사법 제 28조 제 2항에서 근로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도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나라가 한국이므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어 A라는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의견에서는 A회사가 한국에 별도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되지 않아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즉, 상기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한국에 "법인설립"이 필수요건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국제사법 제28조를 보면,
제2항은 준거법(즉,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제3항은 관할권(즉,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질문 사안처럼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나라가 한국이라면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이는 대한민국에 법인 설립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할의 문제 역시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제3항의 후단을 보면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소가 있었던(결국 과거형이므로 현재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가에서도 사용자(결국 해외 법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은 대한민국에 (해외법인의) 영업소를 둘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한국에 "법인설립"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십시오.
제28조(근로계약)
①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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