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어느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국제사법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1) 직원 "갑"을 채용한 회사는 싱가포르에 있는 A라는 회사가 입니다.
2) 직원"갑"은 A회사에서 채용되었고,한국에서 A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A회사의 업무만 실질적으로 하였습니다.
3) 이 회사는 한국에 별도 지점은 없는 상황이므로 A회사와 같은 그룹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별도의 기업체이며, 사업내용도 상이합니다)
[질의 사항]
국제사법 제 28조 에서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국제사법 제 28조 제 2항에서 근로자는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도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나라가 한국이므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어 A라는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의견에서는 A회사가 한국에 별도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국제사법이 적용되지 않아 A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즉, 상기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한국에 "법인설립"이 필수요건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