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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11

외국계 기업도 노동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외국계 거대 컨설팅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만, 1차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국 노동법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외국계 기업이라도 한국지사이기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받는다면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내용이 있을 뿐, 실제 작성한 서류는 철저히 회사의 업무에만 집중된 '업무 중 취득한 비밀유지각서 및 신상정보'가 있을 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를 썼다하더라도 제게 주어진 원본이 없어 유명무실 할 뿐입니다. (본래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1부씩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중 업무 상 이동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사전고지 및 상호동의 없이 통보 받았습니다. 본래 사무실 내근이었으나, 근무 목적으로 잠시 외근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근 장소가 멀어 택시를 타고 왕복 1시간 30분 거리의 장소를 다녀왔는데,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는 지급하나,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전동의 및 고지된 바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담당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한 차례 질문했으나 질문을 읽고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업무는 급한데 답장은 없는 상황이라 저는 담당자를 믿고 외근을 다녀왔는데, 막상 다녀오고나니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은 책임과 동시에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기까지 한 담당자의 입장은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미안하지만 '끝까지 확인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당신의 책임도 있다'였습니다. 원래 근로시간 중 업무 목적의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주52시간 근무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외국계 기업이라 과연 한국 노동법 상 기준을 적용하여 건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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