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다친아이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험적용되나요?
아이가 피아노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합니다. 학원장에게 보험처리 가능한지 물었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알아본다고 하던데 보험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학원장의 일배책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장의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건물의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학원장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학원장의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나올 수 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치게 된 경위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학원장이 다치게 한게 아닐경우 개인보험이 아닌
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면 배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은 말그대로 원장님이 학원에서 실수로 아이를 다치게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을 운영하는데 아이들 사고시 보장을 받으려면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배책담보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피보험자)이 피하노 학원을 하면서 학생이 다친 경우 업무 중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피아노 학원에 학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원장에게 보험처리 가능한지 물었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알아본다고 하던데 보험적용이 될까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학원장이 학원 운영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일배책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학원장의 일배책의 경우에는 보통 일상 생활 내지 본인의 가족이나 본인의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학원 건물에 대한 보험의 특약 내지 학원 법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가능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학원이면 학원배상책임을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아무래도 학원장이 일상이랑 헷갈려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약관에는 직무 기인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학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