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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노린재106
편안한노린재10623.10.31

동일차선 중앙선침범, 실선 불법유턴

총3차로

1차로(좌회전,직진차선)

저는 1차로 직진 주행 중 (규정속도 준수)

상대차가 3차로 횡단보도 앞 실선구간에서 한 번에 불법유턴실시하여 유턴하면서 횡단보도 물리면서 저와 충돌(2차로 차로 인한 시야가림)(상대방 좌측 깜빡이x)

제 차 조수석 앞쪽 다 교체예정, 상대방 운전석 뒷좌석 문 교체예정

상대방 주의의무위반, 동일차선중앙선침범, 실선신호위반 등 적용될 듯 싶은데 12대 중과실 적용가능한가요?

적용이 안 되면 저한테 과실이 얼마정도 나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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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은 따른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없을 때 적용되며 사고 장소가 실선이라면 실선 차선 변경 금지로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일 진행 방향 차량끼리는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을 넘기 전에 사고가 났기에 해당 장소의 실선 여부에 따라 12대 중과실 여부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운전하는 차량을 피할 수는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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