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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코요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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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계산 뭐가 잘못된걸까요??

위의 모의계산서는 본사 세무소에서 보내준건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계산을 해봐도 저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보험료 고지서에는

모의 계산기 금액의 2배가 나왔습니다.

직원은 한명 쓰고

통상임금은 1,301,520원 입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월급의 9프로에. 업주와 직원 반반 내는데

어째서 저 금액이 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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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사장+직원은 같이 취득이 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만 취득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연금보험에는 두면, 고용보험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약 17~8%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4대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주 본인의 연금/건강/장기 요양은 100% 전액 사업주 본인이 부담(50%를 부담해주는 사람이 없음)하며, 근로자(직원)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50%, 사업주가 50%를 부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직원 1명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면 사업주(사장)는 75%의 금액을 근로자는 25%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