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해당 거주지에 들어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허락없이 해당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 건물에 들어올 권한이 있는 자로, 다만 열쇠가 없어 담을 넘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친구를 데려왔다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