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단독사고나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않고 대부분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를 받습니다.
2. 경미한 사고이외 사고, 12대 중과실이나 고의사고 의심 등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경찰서 신고의 경우 선택사항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이며, 교통법규 위반 및 인적피해 정도에 따라서 벌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