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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게283
깨끗한게28323.01.10

실업급여관련에 대해 여쭈어봅니다ㅠㅠ

20년 6월 15시간미만으로 알바시작했고

21년 6월에 15시간 이상으로 전환시켜서

22년 12월 말까지 일했습니다.

이럴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돼서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혹시 못받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

(계약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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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한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인 주가 2년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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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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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주 2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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