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20년 8월에 입사후
현재까지
8시출근 6시퇴근 휴게시간1시간
(+1시간 초과근무시간수당)
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지못햇습니다
3년치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구요
이달말까지 근무하기로 햇습니다 권고사직×
이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3할 미만이 체불되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과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지급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0퍼센트 이상 임금체불이 2달 이상 있어야 합니다.
30퍼센트가 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임금의 30%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