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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8.22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20년 8월에 입사후

현재까지

8시출근 6시퇴근 휴게시간1시간

(+1시간 초과근무시간수당)

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지못햇습니다

3년치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구요


이달말까지 근무하기로 햇습니다 권고사직×

이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3할 미만이 체불되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과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수당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미지급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0퍼센트 이상 임금체불이 2달 이상 있어야 합니다.

    30퍼센트가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임금의 30%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체불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