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에 입사후
현재까지
8시출근 6시퇴근 휴게시간1시간
(+1시간 초과근무시간수당)
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지못햇습니다
3년치 임금체불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구요
이달말까지 근무하기로 햇습니다 권고사직×
이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