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런 경우 이사비용 받을 수 있겠지요?
제가 2015년 4월에 현재 살고 있는 빌라(지하)에 2년 전세 계약를 하고 이사왔어요.
주인할아버지께서는 전세가격을 올려달라거나 별 말씀 없으셔서 2년 후 자동연장되고 또 2년후 자동연장되고 올해 2021년 4월 또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집주인이 저에게 집에 무릎수술 받을 사람이 있어 계단이 없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해야한다고 내년 2월 안으로 방을 빼달라고 하셨어요.
전 겨울이라 집 구하기도 어렵고 3월까지 시간을 달라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자동연장되고 나서 이사하는 거니까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 하는게 맞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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