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이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져 원청사가 하청사의 안전관리까지 어느 정도 총괄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있다면 별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까지 여유 기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안전관리자가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별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를 위해 회사가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인원으로 하여금 임시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한 공백기간이 있음을 이유로 곧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