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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치밀한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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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에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내용이 있는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데,

채용조건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작성되어 오늘 공고 마감 예정인 상태입니다.

단기근로자로 일하던 곳이여서 지원했는데, 아직 미필인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병역 미필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하는것이 차별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서류를 넣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채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군필 여부를 채용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고, 다만 이를 구체적인 결격사유로 삼는 것에 대하여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군필 여부만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채용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유리하게 해석될 만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병역 이행 여부를 사전에 응시자격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근로제공의무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그 이유 중에 하나 로 보여지고, 이러한 이유에 전혀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